주문
1. 별지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원고와 피고 D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 순번 체결일 피보험자 기간 보험금액(원) 보험사고일 1 2011. 5. 19. 에스케이하이닉스 새마을금고 2011. 3. 28. ~ 2014. 5. 25. 16,500,000 2012. 7. 2. 2 2011. 7. 4. 2011. 6. 10. ~ 2015. 6. 9. 17,600,000 3 2011. 9. 1. 2011. 8. 17. ~ 2016. 8. 16. 6,050,000
나. 원고는 위 <표>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D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28,292,649원을 지급하고 피고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928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5. 6. ‘채무자(피고 D)는 채권자(원고)에게 28,850,740원과 그중 28,292,649원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2013.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3. 5. 31. 피고 D에게 송달되어 2013. 6.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 D은 피고 B,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을 각 3분의 1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A,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 2002. 9.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한편 2015. 9. 2. 현재 원고가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후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41,432,115원[= 위 <표> 순번 1 보증보험계약 9,769,770원 순번 2 보증보험계약 23,461,010원 순번 3 보증보험계약 8,201,335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D은 그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 중 3분의 1 지분 가액 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