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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피고인들의 위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인용하였다.

따라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검사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유죄 부분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자물쇠 손괴행위는 F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불가피한 공적 행위로서 불가항력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주시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가 2011. 12. 28. 개최되어 회장으로 E이 선출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2012. 1.경 선거비용의 과다지출과 선거절차의 위법을 문제삼으며 선거무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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