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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733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0.부터 2012. 4. 14.까지 사이에 합계 245,391,6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7.부터 2012. 4. 19.까지 사이에 합계 12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 순번 날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 1 2009. 7. 10 1,181,600 18 2010. 7. 26. 12,000,000 2 2009. 12. 3 1,010,000 19 2010. 7. 27. 1,500,000 3 2009. 12. 7. 1,000,000 20 2010. 8. 16. 3,000,000 4 2009. 12. 19. 9,000,000 21 2010. 8. 25. 7,000,000 5 2009. 12. 28. 3,000,000 22 2010. 9. 25. 7,000,000 6 2010. 1. 27. 6,000,000 23 2010. 10. 20. 3,000,000 7 2010. 2. 11. 3,000,000 24 2011. 1. 21. 1,700,000 8 2010. 2. 24. 4,000,000 25 2011. 6. 22. 50,000,000 9 2010. 3. 25. 4,000,000 26 2011. 7. 5. 30,000,000 10 2010. 4. 26. 5,000,000 27 2011. 7. 6. 50,000,000 11 2010. 5. 1. 1,000,000 28 2011. 7. 22. 5,000,000 12 2010. 5. 4. 5,000,000 29 2011. 8. 3. 5,000,000 13 2010. 5. 6. 4,000,000 30 2011. 8. 5. 20,000,000 14 2010. 5. 13. 50,000,000 31 2011. 8. 8. 23,000,000 15 2010. 5. 24. 9,000,000 32 2012. 1. 31. 30,000,000 16 2010. 6. 12. 1,000,000 33 2012. 4. 14. 5,000,000 17 2010. 6. 25. 9,000,000 34 2012. 4. 19. 5,000,000 합계 245,391,600 129,000,000

나. 피고는 2014. 4.경 원고를 상대로, 2009. 7.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대여한 합계 120,291,6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5. 14. ‘원고는 피고에게 120,29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1468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4. 6. 2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7.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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