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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44355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9. 4. 17. B에게 50,000,000원을 이율 4.9%(변동금리), 연체이율 최대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가 2012. 11. 30.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7.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2939호로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 15. ‘B는 원고에게 53,197,93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3. 1. 23. B에게 송달되었고, 2013. 3.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5.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6. 3.경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승계참가인의 B에 대한 채권은 2015. 11. 10. 기준으로 81,170,533원이다. 라.

한편 B는 2010.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이하 ‘한화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B는 2013. 9. 1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 2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는 2014. 3. 1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은 제척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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