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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474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2014. 6. 2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2003. 7. 28. ㈜제일은행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0,185,429원을 대출받았다. 2) ㈜제일은행은 2005. 9. 15. 동양파이낸셜㈜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5. 10. 31. B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동양파이낸셜㈜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차326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06. 1. 11. B에게 송달되어 2006. 1. 26.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의 주문은 ‘B은 동양파이낸셜㈜에게 11,131,009원과 그 중 10,185,439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6.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3) 원고는 2010. 11. 1.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지급명령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위임받아 2012. 11. 22.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89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5. 8. 26. B에게 송달되어 2015. 9. 10. 확정되었다. 나.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C의 소유였는데, C이 2014년 6월경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D, B, E는 2014. 6. 2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 2014.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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