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10. 19. 피고와, 대구 중구 C, D 소재 피고 소유의 E아파트 3동 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0. 26.부터 2013. 10. 25.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1. 10. 24. 원고(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한도로 근질권(한정근담보, 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1. 10. 31. B에게 전세자금 1억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약정 이율 연 11.9%,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 주었다.
다. B는 2011.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는데, 2011. 11. 8. 주민등록지를 ‘대구 달서구 F‘로 옮겼고, 2011. 11. 9.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B는 2011. 11. 24. 위 ’F‘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2011. 11. 25.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였다.
B는 2012. 5. 7. 다시 위 ’F‘로 주소를 옮겼는데, 2013. 5. 10.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을 2011. 10. 25. 및 2011. 11. 3. 각 말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1. 8. 월배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5,36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1. 12. 1. G, H에게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는데, 2011. 12. 23. 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피고는 2011. 12. 30. I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1.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질권을 양도하고, 2013. 11. 15.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11. 20. 원고 승계참가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