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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26 2019가단116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 6. 19.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비고 1 2009. 5. 8. 400,000,000원 2012. 5 .8 C단체 (변경 D 주식회사) 기한연장(2019. 11. 1.까지), 금액변경(342,000,000원) 2 2013. 10. 31. 297,500,000원 2014. 10. 31. 중소기업은행 기한연장(2019. 10. 25.까지), 금액변경(282,625,000원) 3 2013. 10. 31. 297,500,000원 2014. 10. 31. 중소기업은행 기한연장(2019. 10. 25.), 금액변경(258,400,000원) 4 2017. 1. 31. 544,000,000원 2018. 1. 31. 중소기업은행 기한연장(2020. 1. 31.), 금액변경(531,250,000원)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이 사건 제1 내지 4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단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B의 대출 원금 연체로 2019. 4. 27.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B을 대위하여 2019. 8. 16. D 주식회사에 349,690,970원(이 사건 제1 보증약정 관련)을, 2019. 9. 11. 중소기업은행에 1,102,169,727원(= 이 사건 제2 보증약정 관련 290,842,960원 이 사건 제3 보증약정 관련 265,921,939원 이 사건 제4 보증약정 관련 545,404,82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B는 이 사건 제1 내지 4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확정손해금은 1,790원, 가압류비용 합계는 1,984,500원이며, 위 금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회수금을 제외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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