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 사이의 2016. 6. 20.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6. 18.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이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금액 297,500,000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 2015. 6. 18.로 정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A은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주채무 변제기한이 위 신용보증 기한(2015. 6. 18.) 이후로 연장되는 경우, 원고에 대해 보증기한 연장의사를 통지하고 보증료를 송금하면 원고가 위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미리 요청하였고, A(이하 ‘채무자’라고도 한다)도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위와 같은 신용보증기한의 연장 동의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사전 동의(이하 ‘이 사건 보증기간 연장동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4. 6. 20. 소외 회사에 3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그 후 2016. 6. 17. 소외 회사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6. 9. 30.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302,676,13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 및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대위변제일을 기준으로 한 구상금채권액은 합계 304,228,668원(= 대위변제금 302,676,134원 + 잔존 대지급금 1,552,534원)에 이르고, 그 중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대위변제일인 2016. 9. 3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연 10%이다. 라.
한편, A은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