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8. 12. 31.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B는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상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비고 1 2015. 3. 26. 100,000,000원 2016. 3. 25. 중소기업은행 기한연장(2020. 3. 20.까지), 금액변경(90,000,000원) 2 2017. 5. 31. 200,000,000원 2022. 5. 31. 중소기업은행 기한변경(2022. 3. 31.까지) C의 대출 이자 연체로 2019. 6. 25.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19. 11. 6. 중소기업은행에 294,810,681원(이 사건 제1 보증약정 관련 91,796,983원 이 사건 제2 보증약정 관련 203,013,69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C은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464원(=이 사건 제1 보증약정 관련 118원 이 사건 제2 보증약정 343원), 법적절차비용 1,824,310원이며, 위 금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회수금을 제외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294,901,476원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한편 B는 2018. 12. 3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