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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6구단102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별지 1, 2 목록 기재 사건에 관하여 송치된...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공개청구대상인 정보는 수사서류 기록 원본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정보부존재)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공개청구대상은 ‘원본의 사본 청구가 아닌 사본’을 대상으로 하고, ’경찰관이 작성한 수첩의 메모나 기타 업무상 작성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경찰관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 관련 모든 기록’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3.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수사기록 원본은 검찰에 송치하여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부존재 정보의 특정과 부존재 이유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19. 별지 1 목록 ‘비공개 사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하였음을 밝히고,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제2, 5번 정보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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