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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62694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보 비공개결정의 경위 1) 원고는 2014. 9. 30.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B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5. 10. 2. B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2015. 11. 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C으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6. 8. 23.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지서를 송달받고, 2016. 8. 25. 피고에게 위 통지서에 징계처분에 이른 과정 및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가 없으니 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제목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 피진정인이 결혼한 진정인의 배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법원 판결에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였습니다. 4) 피고는 2016. 8. 29.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1 원고가 2016. 9. 8.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16. 9. 19.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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