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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구합10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96180호 사건의 고소인이고, B는 피의자인데,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12. 30.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96180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일체, B가 제출한 증거 일체(별지1 목록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되,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삭제하고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7. 위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제6호 본문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에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사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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