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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2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 경 전주시 완산구 화산동 2가 한신 코아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면세 유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기름을 구입, 판매하여 이득 금과 원금을 동시에 변제하겠다.

한 탱크를 사 오면 3일 안에 기름을 판다.

한 탱크가 몇 만 리터인데 리터 당 10원만 남아도 몇 백만 원이 되니까 그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름을 구입,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름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2.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1. 1,000만 원, 2011. 11. 17. 2,500만 원, 2011. 12. 2. 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양 운 남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 화물차가 필요한 데 신용 불량 자라 내 명의로 자동차 할부 구입을 할 수 없다 ”며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매입해 주면 피고인이 매달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기름투자 차용 각서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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