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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4고단8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8925] 피고인은 2009. 6. 2.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자동차 매매단지의 ‘E ’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라고 하면서 피해자 F에게 G 그랜저 승용차를 팔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501]

1. 사기

가.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0. 8.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I과 J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5,116,3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차량 구입 명의 차용 명목 피고인은 2011. 1. 26. 경 위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를 빌리더라도 할부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현대 캐피탈 차량대출계약’ 을 완료하게 하고 K BMW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할부금을 피해 자가 변제하도록 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량 회수 명목 피고인은 2011.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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