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체련공원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가족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7. 21: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가족마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바로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등 3대의 자동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C 운전의 로체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이동하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SM52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로체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이동하며 역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로체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