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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8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31번부터 47번, 49번부터 5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가 제출한 공정 증서( 증거 목록 13번) 는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채무와 관련된 것임에도 원심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5. 12. 30.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생인 G이 남해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동생에게 투자 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3,000여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 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렸고 그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 오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③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형사고 소 당하여 합의 금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순번 31번 내지 44번, 4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부터 돈을 빌렸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형사고 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합의 금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자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빌려 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형사고 소 당하여 구속되면 기존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 하여 합의 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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