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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67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콘크리트 조각으로 머리를 찍어 이마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4. 7. 2. C으로부터 상해죄로 형사고 소를 당하여, 2014. 12. 3. 제 1 심에서 ‘ 피고인은 2014. 6. 18. 20:20 경 C과 시비하다가 담장 위에 있던 기왓장을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2)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2015. 3. 4. 변호인을 통해 함양 경찰서에 ‘① C은 2008. 5. 21. 피고인이 거름 포대를 치워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② C은 2008. 10. 10. 하수구를 메우는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부면장이 직접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③ C은 2008. 10. 13. 땅바닥에 있는 날카로운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찍어 왼쪽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C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 당시로부터 약 7년 전의 사실에 관한 것이다.

3)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4. 12. 16. 함양군 I 소재 J 의원에서 발급 받은 통원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통원 확인서에는 ‘ 병명: 아래 허리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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