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콘크리트 조각으로 머리를 찍어 이마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4. 7. 2. C으로부터 상해죄로 형사고 소를 당하여, 2014. 12. 3. 제 1 심에서 ‘ 피고인은 2014. 6. 18. 20:20 경 C과 시비하다가 담장 위에 있던 기왓장을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2)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2015. 3. 4. 변호인을 통해 함양 경찰서에 ‘① C은 2008. 5. 21. 피고인이 거름 포대를 치워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② C은 2008. 10. 10. 하수구를 메우는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부면장이 직접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③ C은 2008. 10. 13. 땅바닥에 있는 날카로운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찍어 왼쪽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C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 당시로부터 약 7년 전의 사실에 관한 것이다.
3)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4. 12. 16. 함양군 I 소재 J 의원에서 발급 받은 통원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통원 확인서에는 ‘ 병명: 아래 허리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