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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7노8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을 통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 형 수표 사본 1 장을 받아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이 사건 어음 형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미국에서 선물용 등으로 유통되는 액면가 100만 달러짜리 유가 증권 위조품 5,654 장을 취득하여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한 전력이 있다.

나) F이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액면가 미 합중국 통화 5,000만 달러( 이하 ‘ 달러 ’라고 하면 미 합중국 통화를 가리킨다) 이 사건 어음 형 수표 사본 1 장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L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 소를 당하여 2012. 7. 30. 경부터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다) F은 2012. 8. 1.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16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동안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업자금 등을 보내준 적이 전혀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 형 수표 사본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이를 반입하였고, G을 통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 형 수표 사본을 교부 받았을 당시 이 사건 어음 형 수표가 제이피 모간 체이스은행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진품 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함께 교부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은행 등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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