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강재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집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E 29.6톤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17:30경 인천 F소재 주식회사 C 야외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피해자 G(37세)이 위 작업장까지 운반하여 온 2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고철레일을 적재함의 우측 부분부터 하역하는 작업을 2~3회 가량 실시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위 C의 이사 B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에 다가서 적재함의 좌측 앞뒤 문을 모두 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용한 하역작업을 정지하고 적재함의 문이 모두 열릴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이용한 고철레일 하역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철레일을 하역 작업시 고철이 화물차에서 쏟아져 내릴 수 있으므로 고철레일이 적재되어 있는 화물차 옆이나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람이 없을 경우 하역작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굴삭기 좌석에서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쌓여 있는 고철레일 때문에 반대편에서 적재함의 좌측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 적재함의 문을 완전히 열고 안전하게 화물차에서 멀어진 이후에야 하역 작업을 개시하여 하역 작업시 고철레일이 피해자에게 쏟아져 내려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