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320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사로, 고소인은 사건 외 D으로부터 2016. 7. 11. 피고인에 대한 3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승계 받았다.
피고인은 사건 외 D이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 자신을 피고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고소인이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 (2016 카 명 3385)에 의거하여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도 김포시 E 소재 동산이 있음에도 2017. 1. 16.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동산의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판결 문, 재산 목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재산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