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4 2016고정9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고소인이 2014. 8. 12. 14:00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자신을 피고로 제기한 대여금집행명령 청구소송 (2013 차 7904) 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 (2014 카 명 1096호)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C( 주) 주식 15,750 주( 주당금액 10,000원, 주식 총금액 157,500,000원), D( 주) 주식 20,000 주( 주당금액 미상, 주식 총금액 미상) 을 소유하고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여 C( 주 )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각 회사 등기부 등본, C 주식회사 주주 명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