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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48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중개업자로서, 2010. 6. 경부터 대출업자인 B( 남, 35세) 을 대신하여 대출자들을 모집하여 B과 대출자 간에 대출 중개를 하였다.

1.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이 2015. 4.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 (2015 카 명 2384호)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울 마포구 C, 102호 소재] TV( 파브, 약 40만원 상당), 양문 냉장고( 지 펠, 약 60만원 상당), 입식 에어컨( 위니 아, 약 40만원 상당), 컴퓨터, 세탁기의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015. 11. 9. 14:30 경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1001 호실에서 위 동산들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이 피고 소인이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 (2015 카 명 3216호) 결정문에 의거하여 2016. 1. 18. 서 부지방법원의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울 마포구 C, 102호 소재] TV( 파브, 약 40만원 상당), 양문 냉장고( 지 펠, 약 60만원 상당), 입식 에어컨( 위니 아, 약 40만원 상당), 컴퓨터, 세탁기의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016. 1. 18. 14:30 경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1001 호실에서 위 동산들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5 카 명 2384 재산 목록, 2015 카 명 3216 재산 목록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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