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3』 피고인은 2017. 7. 18. 10:15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F이 신청한 재산 명시신청사건 (2017 카 명 857호)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전 북 임실군 G 전 21㎡, H 뉴 그 랜 져 XG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18 고단 213』
1. 피고인은 2017. 7. 18. 10:15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I이 신청한 재산 명시신청사건 (2017 카 명 856)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전 북 임실군 G 전 21㎡, H 뉴 그랜저 XG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10:15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J이 신청한 재산 명시신청사건 (2017 카 명 1062)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전 북 임실군 G 전 21㎡, H 뉴 그랜저 XG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토지,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