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545000
대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5. 14.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2008. 5. 28.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8261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투자금 반환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중 10억 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6. 5.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8. 5. 14. 2억 원, 2008. 5. 28. 2억 원 합계 4억 원을 변제기와 이자는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채권자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4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위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위 4억 원은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와 피고는 2008. 5. 13. 피고가 그 소유의 E 주식회사 보통주식 1,160,000주를 주식회사 D에 75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