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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52301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C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7. 11. 6. 500만 원, 2007. 11. 26. 1,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7. 12. 7.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07. 12. 11. E의 예금계좌에서 D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이하 위 각 계좌이체된 돈을 모두 ‘이 사건 계좌이체금’이라 한다)되었다.

나. D는 2007. 11. 27. 설립등기가 되었고, 피고는 법인등기부에 D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 2. 19. 사임하였다.

다. D는 2008. 1.경 경영악화로 폐업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1.경 C에게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였으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작성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좌이체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좌이체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이체금 송금 당시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한 반환보장약정(이하 ‘반환보장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반환보장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이체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D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았을 뿐이고, 그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반환보장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설사 이 사건 계좌이체금이 대여금에 해당하거나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반환보장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D의 사업자금으로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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