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990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5. 11. 13.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C에 대한 실질적 대표권을 행사하는 D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억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킨 보관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