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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1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입구 앞 삼거리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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