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고등학교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구고려병원 쪽에서 신고려병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서울 쪽에서 대곶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 우측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긴장,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피해자 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9,95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07:0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고등학교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당마을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음주측정 0.031% 시간당 감소량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