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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0 2015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5. 19: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생리 대곡면사무소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로를 일으키고 같은 날 19:51경 김포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5. 19:00경 김포시 H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생리 대곶면사무소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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