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6. 5. 7. 경 중국 G에 있는 H 호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 을 빈 생수 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E는 2016. 5. 8. 경 자신의 항문에 필로폰 약 0.3g 을 넣어 은닉한 채 중국 광저우 바 이원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 같은 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피고인과 D도 E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나. 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며칠 후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3g 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J과 함께 2017. 5. 말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g 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14.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2017. 7.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6g 을 1,500위안에 매수한 다음 2017. 7. 20. 경 자신의 항문에 이를 넣어 은닉한 채 중국 광저우 바 이원 공항에서 항공기를 탑승, 같은 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31. 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N 벤츠 승용차 안 뒷좌석에 필로폰 약 0.42g 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역 인근 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N 벤츠 승용차 안에서, Q로부터 대마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