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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피고인, B, C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고 함) 광저우에 체류 중일 때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B에게 ‘ 돈을 송금해 줄 테니 필로폰 30그램 정도를 구해 중국에 가는 C에게 건네주라’ 라는 제의를 하여 B는 이를 승낙하고, 평소 소위 짝 퉁 물건을 구입하러 중국을 왕래하던 초등학교 때부터 친분이 있는 C에게 ‘ 중국 광저우에 있는 조선족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필로폰 30그램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필로폰을 밀 반입해 주면 필로폰 15그램 정도를 무상으로 주겠다’ 라는 제의를 하여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1. 3. 23. 자 필로폰 밀수입 C은 2011. 3. 22. 09:4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285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B를 만 나 중국 광저우 D 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3. 경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에서 B가 사용하는 B의 모친 G 명의 E 은행 계좌 (H) 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위 D 호텔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위 필로폰 불상량을 헝겊으로 감 싸 자신의 사타구니 사이에 넣고 팬티를 입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숨긴 채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3. 9. 16. 자 필로폰 밀수입 C은 2013. 9. 14. 09:4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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