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각 죄 및 제 2의 라.
항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 2의
가. 나. 다.
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859』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과 E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6. 10. 29.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여, 2016. 11. 2. 13:30 경 중국 쑤저우 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F 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61.8그램을 15,000위안( 한화 약 255만 원 )에 매수하기로 하고, F에게 10,000위안( 한화 약 170만 원) 을 지급하고, 당시 한국에 있던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F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000위안( 한화 약 85만 원) 을 송금하고 E은 위와 같이 돈을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61.8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2016. 11. 3. 16:10 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홍차 우 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61.8그램을 팬티에 은닉한 채 동방 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30 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61.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3. 새벽 경 서울과 안산시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의 G에 주차한 피고인의 조선족 친구인 H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페트병 안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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