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2고정2070사건] ⑴ G 부분 피고인은 원심 범죄일람표 연번 1, 2부분에 관하여 실제 선이자 및 공증료 등을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200만원을 지급하고 24만원씩 9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한 후 연번 1부분에 관하여는 원리금 전액을, 연번 2부분에 관하여는 원리금 24만원을 4회만 상환받았다.
G은 피고인이 당시 선이자 명목으로 65만원을 공제하고 10일에 24만원씩 10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키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⑵ E 부분 피고인은 원심 범죄일람표 연번 4부분에 관하여 실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170만원을 지급하고 23만원씩 9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한 후 실제 원리금을 전혀 상환받지 못하였다.
E은 피고인이 당시 수수료 명목으로 65만원을 공제하고 1개월 후에 245만원을 상환키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리금을 전혀 상환받지 못하였다.
[2012고정2887사건] ⑶ F 대여 부분 피고인은 실제 공증료 명목으로 4만원을 제외한 196만원을 지급하고 2012. 3. 20. 14만원, 2012. 3. 21. 10만원, 2012. 3. 28. 24만원, 2012. 4. 11. 14만원만을 원리금으로 상환받았다.
F는 피고인이 당시 선이자 명목으로 64만원을 공제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G, E, F에게 선이자 등 명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거의 없고 원리금도 거의 상환받지 못한 점,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