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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정1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율 초과 수령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11. 1.경 C에게 468만원을 대여하면서 하루에 52,000원씩 100일에 걸쳐 합계 520만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 4.경까지 C로부터 일 평균 52,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3.경 D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13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변제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0. 12.경 원리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같은 해 11. 7.경 원리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2018. 2.경 원리금 명목으로 65만원을, 2018. 3. 9. 원리금 명목으로 48만원을 각 변제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7.경 E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13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변제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2. 22.경 원리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2018. 2. 1.경 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각 변제받았다. 이로써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위 1) 내지 3)항과 같이 각 연 25%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C(여, 56세 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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