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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4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0. 화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전력이 총 1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30. 09: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피해자 E(57 세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 인의 벨트를 풀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 09:00 경 위 D 슈퍼 앞에서 길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61 세)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44 세) 의 가슴과 옆구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 H(61 세)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56 세) 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 19:42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1 층 ‘K' 매장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L( 여, 22세) 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이 들어 있던 봉지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3. 08:3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슈퍼 앞 길에서 길을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44 세) 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8:00 ~ 9:30 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 곳 주차관리 직원인 피해자 Q(57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씨 발 놈 아 칼로 배를 찌른다,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리겠다”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차관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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