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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7』 피고인은 2017. 1. 19. 14:1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남, 57세) 의 앞을 가로막고 “ 개새끼, 양아치 새끼 ”라고 욕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190』 피고인은 2017. 5. 5.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주차장 계단 앞에서 피고인에게 다가와 “E 형을 아느냐

” 고 묻는 피해자 F( 남, 36세) 과 시비 되어 서로 밀고 당기다가 다른 사람의 만류로 헤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5 경 위 영등포 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163』 피고인은 2017. 5. 18. 09:1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96 길에 있는 공중 화장실 부근에서, 지인인 G을 일방적으로 때리던 중 피해자 H(60 세) 이 이를 목격하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I은 피해 자를 뒤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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