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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1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2』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6.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 여, 24세) 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어루만지듯이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9.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 슈퍼 ’에서, 피해자 G( 여, 69세 )에게 택시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악력 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배 거치대 1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23:45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뒷마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57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악력 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60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8. 04:1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경찰이 당신을 잡으러 여기에 온 적이 있다, 나에게 피해 주지 말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우편함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8. 07:00 경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평소 ' 약 국 '에서 약값을 비싸게 받는 것 같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112로 전화를 걸어 "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 약 국' 주인이 마약 하는 것 같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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