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703]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6. 01:0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 여, 23세 )에게 “ 클럽이 어디냐
” 고 계속 묻고, 이에 피해자가 “ 묻지 마라, 이러면 성희롱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31세), 피해자 F(33 세 )로부터 피고 인의 위 가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 여자한테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 라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 씨발 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너 쟤 (F )랑 잤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427]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19.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나이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자판기 옆에 있는 종이컵을 쓰러뜨리고 있던 중, 피해자 I(45 세) 이 옆으로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 건방 지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탄원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