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9 2013가합206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2007. 7.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55/100 지분권자인 D으로부터 그 중 801호를 전세금 7,000만 원, 기간 2007. 8. 23.부터 2009. 8.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원고 A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7,000만 원(E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음)을 전세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위 801호를 인도받아 2007. 8. 23.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피고가 2012. 1. 3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55/100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 A에게 위 전세금 7,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D에 대한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A이 E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아 D과 위 양수금 채권을 전세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801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2010. 7.경 이 사건 건물의 55/100 지분권자인 D으로부터 그 중 605호를 전세금 3,500만 원, 기간 2010. 7. 5.부터 2012.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D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2010. 7. 1. 1,000만 원, 2010. 7. 5.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위 605호를 인도받아 2010. 7. 13.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2. 1. 3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55/100 지분에 관하여 2008.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사실, 원고 B은 2012. 7.경 위 605호에서 퇴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