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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도141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과 C은 2012. 12. 3.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이 사건 병원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될 때에 위 병원 내 약사실 내근직으로 재직하게 해주고, 병원 약제실을 운영하게 해줄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2. 12. 24.경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은 그 이행보증인으로 계약하고, C은 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에 대한 인수계약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위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계약을 한 G로부터 2011. 11. 28. 그 채권을 양수받는 계약을 하였을 뿐인데, G는 2012. 8. 10.경 위 인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양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2012. 12.경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였고, 피고인 A과 C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병원 내 약사실 내근직으로 재직하게 해주거나 병원 약제실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10,000,000원, 같은 해 12. 4.경 20,000,000원, 같은 해 12. 24.경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내 약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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