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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3고단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0:20경 업무로써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싱글벙글복어 앞 도로를 형곡도서관 방면에서 형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 등이 없는지 잘 살펴 그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개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49CC 택트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3. 6. 9. 12:05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부종 및 뇌실질내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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