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0:03경 업무로써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보건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내 쪽에서 선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일 뿐만 아니라 4차로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2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4. 16: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D병원 응급실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