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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9:45경 업무로써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대통령생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오태동 쪽에서 사곡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2보)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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