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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6:00경 업무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운현’약국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목화사거리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2차로의 갓길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D(67세) 운전의 E 49cc 택트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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