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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누522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2행의 “거래였던 점,” 다음에 “위 2007년 및 2008년 당시의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은 모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에 불과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제8면 제17행의 “14억”을 “14억 원”으로 고친다.

제8면 제18행의 “1억”을 “1억 원”으로 고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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