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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206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10. 1. 북한 함경북도 라진시에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 피해자와는 같은 탈북자이다. ① 피고인은 2012. 6. 10.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동거남 D의 집에서 D, E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사실은 피해자 F이 G 때문에 도청공무원이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북한 F이 H센터 사무국장 G과 바람이 나서, 그 G에게 몸을 주고 도청공무원이 되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탈북자인 I, D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G과 특별한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센터 사무국장인 G이 탈북자를 도와주면서 모두 해 먹었다.

F이 그 첫 번째 대상이다.

”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③ 피고인은 2012. 9. 22. 14:30경 제주시 용담에 있는 적십자회관 마당에서 적십자회관 관계자 및 탈북자 10여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이유로 ‘이 개간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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