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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12 2015고정17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21.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50세)이 사건 외 E라는 남자와 연인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E하고 붙어먹고 다니는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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