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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27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0. 오후경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마전프라자 소송문제 건으로 동의서를 받으러 왔을 때, D이 피해자 F의 안부를 묻자 D에게 “F이 공금횡령을 하여 형사입건 받았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장소에서, G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F이 한전직원과 짜고 전기세를 부풀려 횡령하여 형사 입건되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15. 4.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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