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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1 2015가단2670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27,576㎡ 중

가. 피고 B, C은 별지 1도면 별지 감정도를 확대한...

이유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27,576㎡ 중 13,788/27,576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위 임야 지상에 각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차광망 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여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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