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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5가단362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전 2,72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전 2,721㎡ 중 주문 제1항 기재 (다) 부분 토지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0. 10. 26.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연 임료 : 200,000원(선불) ◎ 기간 : 4년 ◎ 이 사건 토지 매각시 하우스 설치비는 임대인이 보상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가), (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위 건물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

2014. 10. 26. 이후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현재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 원고의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2. 3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7. 1. 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치비용을 보상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각시 하우스 설치비는 임대인이 보상’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최초 약정한 이 사건 임대차 기간(2010. 10. 26.부터 2014. 10.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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